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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아랫집 누수로 전화가 왔습니다 3편 (지난 아파트 천장 누수 후 관련 세번째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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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이전에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마지막으로 여쭈어보려고 질문드립니다

 

지난번 18,19,20층 관련 질문자입니다

 

20층인 저희 천장은 괜찮고

19층은 원래 창가 외곽 천장 쪽만 누수가 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젠 창가가 아니라 방 천장 가운데 부분에서

누수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서 궁금한게

 

 

1. 누수가 외벽을 타고 흐르는 건데 갑자기 천장 외곽 쪽 누수에서

   천장 가운데 쪽으로 누수가 일어날 수도 있나요?

 

2. 18층 증상을 19층이 지금 겪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희가 업체를 알아본 두 군데가 있는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3. 

 

A. 외벽 코킹을 다 새로 해주는데 55만 원 

(완전히 실리콘을 다 뜯어내어 새로 해준다고 합니다.)

 

B. 외벽 코킹을 부분 수리하는 곳은 35만 원

   (상태가 안 좋은 것은 새로 해주고, 부실한 건 위에 덧발라준다고 합니다.)

 

 

A라는 업체를 먼저 문의하고 

B라는 업체에게 A라는 업체가 해주는 작업 내용 (다 뜯어내고 새로 해준다는)

말씀드렸더니

B라는 업체에서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하면서 의아해하셨습니다.

 

또 A는 서류가 너무 많으면 못해준다고 하고

B는 서류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어느 업체를 선택하는 게 옳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4. 이렇게 외벽 코킹을 다하고 나서 밑에 19층에 대한 천장 도배 비용도

   저희가 해주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5. 모든 수리와 보상을 다 하고 보험회사에 청구할 계획인데

   만약 이렇게 수리했는데도 나중에 누수가 또 일어난다고 항의가 들어온다면

   또 보험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셔서 감사드리고 복 받으세요~!

 

===== 답 변 =====

해당 진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번 내용은 처음과 다른 내용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요 며칠 비가 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가 왔다면 여전히 창틀 누수에 무게를 두고 진행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비가 안 왔는데 누수 범위가 넓어졌다면 이는 창틀 누수가 아닙니다.

 

이는 도 누수일 가능성이 생긴 것이고 전혀 다른 누수가 됩니다.

 

우선은 질문내용에 해당되는 답변을 드리고 마지막에 제 생각을 넣어 드리겠습니다.

 

1번 답변

   - 빗물 유입이 많아지면 물의 범위가 넓어지며 창틀에 있던 것이 방 전체 혹은 중앙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단, 비가 왔고 빗물이 유입되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2-1 답변 작업 관련 선정 부분

   - 우선 코킹은 기존 실리콘을 모두 최대한 제거하고 새로 하는 것이 정상적인 처리 방법입니다.

      저라면 A업체를 선정하겠습니다.

 

2-2 답변 서류적인 부분

   - 서류 적인 부분은 일상생활 배상보험의 경우 회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2가지만 요구합니다.

     작업 전 견적서, 누수 소견서입니다. 질문자님이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더 많은데 그건 진행하시면 아시게 됩니다.

     위에 설명드린 두 가지뿐인데 서류가 많다는 것은 작업 전 사진과 작업 후 사진까지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이런 경우 집주인이 작업 중간중간 사진 촬영을 하시고 견적서는 양식 대충 만드셔서 업체 이력만 있으면 됩니다.

     딱 하나, 누수 소견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는 명백히 판단하고 적어 주어야 합니다.

     작업자 업체 내용 등도 있어야 합니다.

     누수 소견서는 의사들의 진단서와 같은 역할이기 때문에 분명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셔야 합니다.

     두 업체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작업을 제대로 하는 업체를 선정하시고 필요 서류는 집주인이 작성하시되

     관련 도장 등은 제공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4번 답변

   - 누수로 인한 피해 원인이 20층이라면 도배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이는 일상생활 배상 보험에서 받을 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5번 답변

   - 추후 같은 이유 같은 누수가 발생하면 중복 보상은 기본적으로 진행이 안됩니다만

     회사마다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에 이는 보험회사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같은 사고는 중복 보상이 안되지만 같은 누수라도 다른 원인은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누수 소견서가 중요합니다. 누수 소견서를 포괄적으로 적으시면 나중에 바로 옆에 다른 내용이라도 

     처음 포괄로 작성된 내용 때문에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명확히 한 분야만 딱 집어서

     작성해야 합니다.

 

 

## 마지막 제 생각을 알려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적으로 비가 왔고 그 빗물이 유입이 되어 누수 범위가 증가하였다면 여전히 창틀 누수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비가 오지 않았는데 누수 범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 이는 수도 누수로 판단을 달리해야 합니다.

 

처음 초기 진단이 틀린 경우가 됩니다.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제가 알려드린 수도 누수가 된 경우라면 우선 세대 수도 계량기를 잠그시고 누수 탐지 업체를 부르셔야 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문의하셔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allexpand.co.kr/24

 

아랫집 누수로 전화가 왔습니다 2편 (지난번 질문에 이어서 질문드립니다.)

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저희는 20층 이고 18층은 천장 가운데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19층에 연락이 갔구요 19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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