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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윗집 누수로 인한 소송.. (피해자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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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너무너무 짜증 나고 인간적으로 분노가 느껴지네요.

 

그래도 해결해야죠....^^;;

 

사진상 보니 화장실일 것 같네요

 

상황을 보니 아래에서 수리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우선 수리를 진행하고 윗집의 말처럼 대금을 받는 방식을 취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피해를 주는 사람은 편안한데 피해를 받는 질문자님은 미칠 노릇이거든요...

 

 

### 이제 제가 생각하는 솔루션을 설명드리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확실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시는데 이젠 소송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리를 하겠다는 내용을 보내세요

 

그리고 이에 대한 회신을 내용증명으로 10일 이내 달라고 하세요

 

"회신이 없을 시 수리 후 수리 비용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을 넣으세요

 

물론 가장 확실한 건 내용증명이나 문자로 "수리하시고 수리비 청구하면 드릴게요"라는 답을 듣는 게 좋습니다.

 

둘째

 

10일 이 후 질문자님 집에서 누수되는 부분을 수리하시면서 되도록이면 많은 사진 및 증거를 남겨주세요.

 

수리를 마친 후 수리와 관련된 자료 및 사진 그리고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으로 수리비를 요구하세요

 

이때도 수리비 지급 기한이나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 기한을 정해서 보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행보로 보아 윗집에선 내용증명을 받고 확인했어도 또 뭉개고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예상되로 윗집에서 뭉개고 넘어간다면 질문자님은 피해를 받은 만큼 돌려줄 무기가 생겼습니다.

 

그건 바로 채권입니다.

 

셋째

 

약속한 기한을 윗집에서 뭉개버렸습니다.

 

회신도 없었겠죠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또 보내시면서 "경매 처리"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제 답변의 최대 약점... 경매 처리를 해본 경험이 없어 이 부분의 도움은 못 드립니다... ㅜㅜ)

 

경매는 채권이 있는 사람이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청하지만 묵묵부답일 때 법원이 나서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매 개시 전 윗집에 경매 사실에 대한 통보가 가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뭉개듯이 뭉개지만 않으면 자기 집이 날아가거나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단, 내용증명 처럼 법원에서 오는 통지서를 무시하고 뭉개버리면 집이 진짜 경매에 붙여지게 됩니다.

 

이때가 되면 정말 윗집은 소히 말해 똥줄이 타겠죠....!!!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집을 날리진 안으려 할 겁니다. 

 

이제 모든 보상을 받게 됩니다.

 

물런 이때 윗집에서 내어 놓아야 할 비용은 처음 청구한 금액에 이자가 붙어 더 불어나 있을 것입니다.

 

## 마무리

 

정말 기나긴 싸움이었지만 원하는 금액 이상을 받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원하기는 여기까지 안 가길 원해보지만 "뭉개면 어떻게 되겠지", "내가 피해보는 거 아닌데 뭐!!"라는 얌체에겐

 

가끔 매운 맛도 필요해 보입니다.

 

 

 

 

본 포스팅은 개인의 의견과 생각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오류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작성자에겐 일체의 책임이 없음을 밝힙니다.

 

 

 

누수 소액심판제(나 홀로 전자소송 방법 포함)

#### 저는 전문 법조인이 아니므로 현 포스팅은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집이 윗집의 누수로 인한 피해를 본 상황인데 피해에 대해 전혀 보상을 못 받거나 혹은 보상을 받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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