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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법률

집 매매 후 누수는 어떻게 처리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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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매한 후 누수가 발생하면 매도한 사람은 "이미 팔았는데 나랑 뭔 상관?"

 

집을 매수한 사람은 법을 들먹이며 "1년까지는 매도자 책임입니다"라고 하죠...!!

 

 

 

 

이에 대한 법적인 해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법조인이 아니기에 이는 원칙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해석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법을 근거로 한 개인적인 해석임을 알려드립니다.

 

시작합니다.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법률은 민법 제580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법 조항

제580조(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경매의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위에서 보시면 매매목적물의 하자에 대하여는 민법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법 조항을 살펴봅니다.

 

#법 조항

 제575조(제한물권 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 없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전 2항의 권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위에 보시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으로 매수인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외엔 모두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조항을 근거로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간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래서 매매 후 하자 담보 기간이 1년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부동산에선 6개월도 이야기하고 3개월도 이야기하는데 법은 1년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정리해 드립니다.

 

매수한 물건 혹은 매도한 물건에 하자가 발생하면 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매도인이 

1년 후엔 매수인 책임입니다.

 

법 조항에서 말한 다섯 가지(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 외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누수를 근거로 계약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없는 것이죠!!

 

혹시 제 설명이 부족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아는 선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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