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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윗집 누수 시공/공사 (책임,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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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주변에 전문가가 없어..이렇게 지식인을
이용해보네요 ㅠㅠ

다름이 아닌 윗집 발코니에서 누수로 인해 저희집 발코니+안방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부터 너무 습해서 비가와서 그런가 했는데..
천장부터 보까지 다 젖고나니 10월부터는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아직까지 공사를 안해주네요..

윗집이랑 그래도 이웃인데 불켜는 일 없도록 잘 얘기하고
해결되는줄 알았는데요..

일단 원인은 지난 여름부터 수도꼭지에서 1방울씩
떨어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얘기한건 10월인데 어디 놀러가셨다고 해서
휴가 기간동안 기다리고..있는데 2주 뒤에 연락와서
저희는 2주동안 양동이 물받고 조취를 잘 취하지 않아주셨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웃이고 얘기 키우는 집이라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업자분이랑 같이 오시고 이건 50*50 정도만 도려내서
합판만 붙이고 도배한다고 하네요..

그리고는 또 연락이 여직 없습니다.. 문자로는 보험손해사?
와서 또봐야한다고 해서 ㅠ
더추워지기 전에 하고싶은데..
저희도 조금씩 화가 날거 같은데
피해 보상 이제는 받고싶습니다..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ㅠ

정말 맘같아선 나가서 자고싶네요..
물건도 저희가 다치우고 청소해야 한다는데 맞나요? ㅠ


+) 첫번째 사진은 발코니 쪽이라고 시공은 안하고
페인트만 뿌린다고 하시는데 그것도 맞나요?
저쪽은 전기까지 안돼서 ㅠ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이웃 간에 다툼이 없이 원만히 해결해 보시겠다고 많이 참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이해하고 이해해도 결국 이해되지 않는 일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건과 같은 일이겠지요

저의 대답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 피해 보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구분하기 쉽게 가해자(윗집), 피해자(질문자님)로 서술하겠습니다.

우선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할 필요가 없습니다.아무리 피해 보상을 받는다고 해도 소소하게 피해 보는 모든 부분을 다 보상받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피해야겠지만 기본적인 피해보상은 받으셔야 합니다.서로가 선의로 대한다면 이해의 폭도 넓어지고 마음의 불편도 줄어들겠지만 지금과 같이 안하무인이라면생각을 달리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받은 피해에 대하여 명확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향후 피해 보상 진행에 대한 견해

첫째, 발코니 쪽 피해 보상

   폴딩도어로 보이는 부분의 벽면 곰팡이와 천정 부분의 녹물 그리고 전등의 녹물 등과 같은 피해가 있습니다.

곰팡이는 포자 형태로 더욱 커질 수 있음으로 확실히 곰팡이 제거 및 항균처리를 요청하시고 물방울이 맺혀 녹물 자국이 난 것은 페인트 작업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등은 새 제품으로 교체를 요청하셔야 할 것 같네요.

 

둘째, 방 쪽의 피해 보상

   방쪽의 천장 도배가 물을 먹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천정 몰딩 쪽(창문 쪽)에 곰팡이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천정 석고보드를 제거하고 신규 석고보드로 다시 시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곰팡이는 조건만 맞으면 무한 확장하여 퍼집니다.

곰팡이의 유해성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진과 현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부분만 교체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도배지 색깔이 안 맞거든요

 

# 방 쪽 천정은 물 먹은 석고보드 및 도배는 새재품으로 교체 시공해야 뒤에 생길 하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셋째, 물품 피해 보상

   사실상 피해보상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어필만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면 새 제품이라고 해도 감가상각이라는 부분이 있어 새 제품을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사진의 제품이 새재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말을 한다면 다른 피해보상을 받기 쉬워지는 효과를 노리는 것뿐입니다.

 

마지막, 손해사정사의 현장 방문

   이 부분에서 피해 보상에 대하여 미안함이나 금액적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보험처리를 한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금 의아한 것은 손해사정사가 현장검증을 하는 것은 피해금액이 300만 원을 넘어갈 때입니다.

단순히 발코니에 50 x 50의 합판으로 보강 후 페인트 작업만 한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금액이죠.

 

플러스, 발코니와 물품 이동 및 청소에 대하여

발코니의 상태를 사진으로만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합판으로 보강을 한다는 것은 현 천장이 물을 먹어 그 형태가 변형이 된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일부분 수리가 아닌 자재의 통일 및 깔끔함을 위해 발코니 천정 부분을 모두 고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살고 있는 집이기에 살림이 있어 물품을 치워줘야 한다는 것은 피해 가자 편의를 봐줄 때 이야기입니다.

집에 남자가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닌데 세탁기를 어떻게 혼자 치우나요 혹시 장롱을 치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작업자를 추가로 섭외를 하든 기존 작업자가 이동 조치를 하면서 작업을 하던지 해야 합니다.

 

그리고 청소 부분도 보상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작업 여건에 따라 많은 먼지와 쓰레기가 발생되는데 그걸 피해자가 안을 필요는 없죠...

 

 

결론.

윗집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윗집이 가지고 있는 보험으로 처리되는 이번 건에 대하여 과도한 미안함과 이해의 폭으로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면 일상생활보험으로 윗집은 자기 부담금 20만 원만 지출하면 전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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