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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지니스 지식In 답변

빌라 공용수도관 누수 책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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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네이버 질문 내용 캡쳐 화면
네이버 질문 내용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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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최초 대응이나 처리는 아주 잘하신 것 같네요.

세입자에게 불편을 최대한 적게 한 부분과 잘잘못을 따지기 전 처리한 부분이요.

 

하지만 이젠 급한 불도 껏으니 정상적인 처리를 해야 할 것이라 판단됩니다.

 

질문의 답변

 

첫째 공용 수도관이지만 세대를 지나가니 세대에서 책임지라는 동대표의 처리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동대표의 생각은 잘 못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얼마 전 대단지 아파트의 누수가 있어 수리를 진행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메인 배관에서 세대 배관으로 가는 가지관의 파손으로 인한 누수였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과 같은 형태이지요

 

그때 작성한 누수 소견서를 참조로 보여드립니다.

작업 완료 후 송부한 누수 소견서

위와 같이 상세히 작성한 이유는 공용 부분이라는 것을 명확히 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누수는 화장실 비트에서 세대 계량기까지 가는 가지 배관의 누수였는데 가지 배관이 지나가는 부분이 화장실 천장에서 작은방 벽과 방바닥을 통해 세대 계량기로 갔습니다.

이 누수로 인해 아랫집은 누수 피해를 봤고 보상도 해 줘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명확히 공용 부분이라는 것을 명시해 주기 위해 간략한 도면과 수리 사진을 넣은 것이죠!!

누수의 책임과 관리가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 아랫집 피해 보상까지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되지 안토록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사실 이 집도 피해자로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가해자가 아니거든요

 

공용과 세대를 구분할 때 세대 대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리고 공용과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세대 내에서만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이웃과 함께 사용하느냐로 나눕니다.

본건의 경우 세대 계량기를 잠근다고 누수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세대 수도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 이는 공용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위 경우 관리 주체가 누수수리 비용 및 아랫집 복구 비용을 모두 지불했습니다.

 

 

 

 

 

 

둘째 세입자의 계약파기

본 건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한다고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은데요

이는 민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7절 임대차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번 누수의 경우 임대인이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유지에 적극적으로 임대인의 의무를 다한 것이라 보입니다.)

 

민법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사실 임차인의 불편이 있었지만 임대인으로 법적으로 보존행위를 임차인은 막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625조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대차에 대한 결론

위 민법을 일일이 나열한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이 임차인이 사용, 수익 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대하여 임대인이 차임을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해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 판례나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민법에서 계약의 해지는 "사용 수익을 못하게 되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전 의무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사용 수익을 못하는 상황도 아니니 사실 계약 파기(해지)의 조건이 성립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계약 기간이 남아 있다면 부동산 소개비 및 이사비 등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사실 계약 해지의 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니 계약 해지를 거절하셔도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굳이 얼굴 붉히며 지낼 이유가 없으니 보내 준다 생각하며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부동산 복비, 이사비 등과 같은 보상을 해 줄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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