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비지니스 지식In 답변

주방 누수 피해 보상금

반응형

해당 내용은 네이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의 답변 형식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의 답변은 순수하게 작성자의 경험과 노하우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실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네이버 질문 내용 =====

질문 내용 캡쳐 사진
질문 내용

===== 답 변 =====

해당 질문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누수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겠습니다.

 

심플하게 질문 주셨으니 심플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1. 보상 기준은 실비 정산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보험" 즉 보험회사도 피해 사실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 줍니다.

스트레스나 기타 신경성으로 야기된 문제에 대하여는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만일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으려고 하면 피해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금액은 수리에 들어간 비용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 기준 적용)

 

2. 보상 금액에 대한 전문 지식도 금액도 모르기 때문에 합의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기준이 없기 때문에 협의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3. 보상을 합의하고 그에 대하여 추가 보상을 요구하는 사람일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보상을 해준 것에 대하여 문서를 하나 만드시고 서명 날인받아 보관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에 공증을 받아 둔다면 더 확실하겠죠...

그런데 공증 비용까지 써 가며 서류를 만들 이유가 있을지 의문이긴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누수로 인한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둘째 누수 피해 복구에 필요한 업체를 선정하세요

셋째 선정한 업체에게 견적서를 요청하세요.

넷째 받은 견적서의 금액을 가지고 아랫집과 논의를 진행하는데, 물적 피해에 대해서만 지불 가능하다고 말씀하세요

     물적피해(물피)에 대하여 아랫집에서 수용을 한다면 해당 내용을 문서로 만드셔서 서명 날인받아 보관하시고

     복구 작업을 진행하세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수 피해로 망가진 부분에 한하여 업체를 내가 불러 견적 받고 고쳐주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입니다.

 

이 부분은 실제 보험회사가 진행하는 방식과 동일합니다.

요즘은 보험사가 공사 내용에 따라 한도 금액을 정해서 그 이상은 지급도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하여 아랫집이 수용을 안 한다면, 법적으로 해보라고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서로 내용증명을 주고받으면서 법적 근거를 만드셔서 소송을 하시라고 하면 대부분 수용할 것입니다.

조금만 알아보면 물피는 복구 비용이 전부인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단, 싸우듯이 대화를 풀어가면 안되겠죠..!!

"내가 돈이 많으면 다 보상해 주겠지만, 나도 돈이 없으니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 만족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읍소를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반응형